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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사고, 작년 2389건 사망 24명

등록 2024.08.05 16: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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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 없는 사고, 부상 2622명

개인형 이동창치도 '차'

안전모 착용 등 준수해야

2023년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인포그래픽. *재판매 및 DB 금지

2023년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인포그래픽.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증가로 안전모 착용, 동승자 탑승 금지 등 규제가 강화되었음에도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5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2389건이다. 사망자 24명, 부상자 2622명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다.

교통사고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차대 사람 사고가 46.0%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차종을 기준으로 했을 때(18.7%)의 약 2.5배에 달하는 수치다. 통행방법을 위반하고 보도로 통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차종에 비해 차대 사람 사고 비율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사망자의 경우 공작물 충돌, 전도, 도로 이탈 등 단독사고 비율이 62.5%로 가장 높았다. 사고 건수 대비 사망자수를 의미하는 치사율도 5.6으로 높게 나타났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만 운행 가능하다. 안전모 착용은 필수다. 자전거도로 또는 차도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해야 한다. 음주운전 시 단속과 처벌을 받게 된다. 승차 정원은 1명으로 2인 이상 동승할 수 없다. 

특히, 전동킥보드는 차체에 비해 바퀴가 작아 도로 파임, 단차 등 작은 충격에도 전도되기 쉽다. 

공단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외부 충격으로부터 탑승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안전 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개인형 이동장치도 '차'라는 인식을 가지는 것이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해 나가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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