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투자' 외국기업 55% "노란봉투법, 경영에 부정적"
[서울=뉴시스] 노조법 개정안 시행 시 기업 경영에 미칠 영향에 관한 한국경영인협회의 설문 조사 결과. (사진 =한경협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한경협은 12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하여 종업원 100인 이상 제조업종 주한외투기업 인사노무담당자(응답 1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노조법 개정안 인식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외투기업 59%는 노조법 개정안의 사용자 개념 확대 조항에 대해 "한국 산업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17%였다.
사용자 개념 확대가 산업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도급계약 부담 증가로 노동시장 효율성 저하(27.3%) ▲하청노조의 원청에 대한 파업 증가(25.3%) ▲원·하청노조 간 갈등 야기(22.1%) 등의 이유를 들었다.
노조 가입 범위 확대 조항에 대해서는 62%가 한국 노사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 비중은 20%에 그쳤다.
노조 가입범위의 확대가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빈번한 교섭 및 파업으로 사업 운영에 차질 발생(28.4%) ▲노무제공자 등의 무리한 교섭요구 및 파업으로 노사질서 교란(22.6%) ▲경영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기업 투자·고용 위축(18.6%)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노조법 개정안의 또 다른 쟁점은 노동쟁의 범위 확대인데, 외투기업 68%가 노동쟁의 범위의 확대가 국내 산업현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응답한 기업은 11%였다.
주요 이유로는 ▲조직개편 등 사용자 고유의 경영권 침해(30.1%) ▲노사 문제를 파업으로 해결하려는 심리 확산(27.6%) ▲경영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투자·고용 위축(18.7%) 등이 꼽혔다.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외투기업들은 한국 내 파업이 20% 증가하고 외국인투자는 △15.4%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조법 개정안 입법상 문제에 관한 질문에는 ▲여야 간 충분한 논의 부족(26%) ▲노조 측에 편향된 제도 입법 추진(24%) ▲노사 양 당사자 간 충분한 숙의과정 결여(23.0%) 등의 문항에 응합한 기업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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