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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지도선 엔진부품 대신 1억 '꿀꺽' 옹진군청 공무원 구속

등록 2024.09.12 11: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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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C 철제 케이스에 오만원권 2000장 담아 수뢰

해양경찰청 제공

해양경찰청 제공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해양경찰청 중대범죄수사팀은 어업지도선의 노후 기관 대체 사업 관련 엔진부품 대신 현금 1억원을 챙긴 옹진군청 40대 공무원 A씨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A씨에게 현금을 전달한 선박 부품 납품 업체 대표 50대 B씨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인천 옹진군청은 연안 해역의 불법 어업 단속과 지도 및 긴급 조난 구조 어선 지원 등을 위해 다수의 어업지도선을 운영 중에 있다.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1년 3월께까지 약 23년 된 어업지도선 1척의 노후 기관 교체 사업(사업비 약 15억원)을 진행했다.

옹진군청에서 오랜 기간 지도선 관련 업무를 맡아 온 A씨는 주기관을 납품하는 업체 대표를 통해 예비부품 명목으로 약 1억원의 예산을 부풀 린 후 부품 대신 현금 1억원을 챙겼다.

A씨는 부품 대신 시중에 유통 중인 비타민C 철제 케이스에 오만원권 2000장을 담아 전달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약 3년 만에 전모가 드러났는데, 2023년 상반기 어업지도선의 승조원들이 설계서에 반영된 부품이 확인이 되지 않아, 내부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들통이 났다.

당시 해당 공무원은 업체 관계자에게 허위 보관증을 작성하도록 해 범행을 은폐했으나 관련 첩보를 입수한 해양경찰청 수사팀에 의해 범죄 사실이 드러났다.

국가예산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지방공무원법 상 재직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해 횡령 및 배임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퇴직하도록 되어 있다.

정태연 중대범죄수사과장은 “국민의 혈세를 유용하는 해양 부패범죄 등의 대응을 위해 올해부터 중대범죄수사팀을 신설·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관련 범죄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한 법 집행을 통해 해양법 질서 확립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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