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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커머스가 또"…'알테쉬' 반려동물용품·에센셜오일, 유해물질 검출

등록 2024.09.26 12:00:00수정 2024.09.26 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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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용품 30개 중 20개, 유해물질·미생물 검출

에센셜오일 19개 중 17개, 알레르기 성분 미표시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CI (사진=각 사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CI (사진=각 사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중국 이커머스(C커머스)에서 판매되는 반려동물용품 등에서 유해물질 등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이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에서 판매하고 있는 반려동물용품과 에센셜오일에 대해 안전성을 검증한 결과, 조사대상 49개 중 37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알테쉬에서 판매되는 반려동물용품 30개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20개(66.7%) 제품에서 국내 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과 미생물이 검출됐다.

동물용 구강 스프레이 10개 중 6개 제품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폼알데하이드와 국내 기준을 초과하는 벤조산이 검출됐다.

또한 6개 제품에서는 국내 기준을 초과하는 총 호기성 미생물과 총 진균이 검출됐다.
[서울=뉴시스] 동물용 샴푸 10개 중 8개 제품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폼알데하이드와 국내 기준을 초과하는 CMIT·MIT 혼합물이 검출됐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동물용 샴푸 10개 중 8개 제품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폼알데하이드와 국내 기준을 초과하는 CMIT·MIT 혼합물이 검출됐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동물용 샴푸 10개 중 8개 제품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폼알데하이드와 국내 기준을 초과하는 CMIT·MIT 혼합물이 검출됐다.

동물용 물티슈 10개 중 1개 제품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MIT가 검출됐고, 2개 제품에서는 국내 기준을 초과하는 폼알데하이드와 벤조산이 각각 검출됐다.

소비자원은 C커머스에서 판매하는 에센셜오일 19개 제품을 대상을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방향제 및 가습기용으로 판매하는 2개 제품에서 생활화학제품에 함유가 금지된 CMIT·MIT가 검출됐다.

또, 17개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성분인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BMHCA) ▲리날룰 ▲리모넨 등이 제품에 표시해야 하는 함량 기준을 초과했음에도 이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해외 플랫폼 사업자와 조사결과를 공유하고 위해제품의 판매차단을 권고했다.

이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은 권고를 수용하여 해당 위해제품의 판매 차단을 완료했다.

앞으로도 소비자원은 공정위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위해제품의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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