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은이파' 조양은 폭행 도운 공범에 집행유예
"수사기관 진술에서 외부개입 여지 거의 없어"
[서울=뉴시스]서울중앙지법 전경 2023.09.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지난달 25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양은이파 두목 출신인 조씨가 지난 2013년께 필리핀에서 돈을 갚지 않는 교민을 권총으로 위협하고 폭행하는 동안 범행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의 급소를 붙잡고 도망치지 못하게 했고, 조씨는 권총 손잡이 부분 등으로 피해자의 안면부 및 전신을 수회 가격하는 등 3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해자가 참석하지 않았지만, 경찰에서 진술한 진술서를 그대로 증거로 인정해 이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5차례 조사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진술과 더불어 건강진단서(medical certificate),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 등을 제출한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이나 그에 관한 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다"며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에 대한 폭행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직접적인 폭행 가해 혐의를 받던 조씨는 지난 2022년 4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조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지만, 2심에서 피고인인 조씨에게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아 피해자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폭행 피해자는 당시 1심 2회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재판부는 B씨가 조씨 앞에서 진술하기 힘들 것이라고 판단해 조씨를 퇴정시켰다. 검찰 신문이 끝난 뒤 조씨 측 반대신문을 진행하려 했으나 B씨는 '조씨의 보복이 두렵다'며 재판에 불출석했다.
1심은 6회 공판까지 증인소환장을 보냈으나 B씨에게 송달이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더 이상 증인소환을 하지 않은 채 B씨 진술조서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한 뒤 조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이다.
형사소송법 310조의2는 법관의 면전에서 진술되지 않거나, 피고인에 의한 반대신문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진술에 대해선 증거능력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폭행 당했다는 진술은 일관되지만 시점·수단·상해부위 등에 관해선 바뀌었고,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던 조씨로선 반대신문이 필요했다는 게 2심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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