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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공유수면사업 규제 혁파…민간투자 부담 완화

등록 2024.12.03 14: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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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면허권 이용료 감면 대상 대폭 확대…산정 방식 등 현실화

공유수면 연계 신기술 실증, 문화예술 사업 등 투자 활성화 기대

새만금 방조제 (사진=새만금개발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새만금 방조제 (사진=새만금개발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가 매립면허권 이용료 감면 대상 확대와 산정 방식 개선 내용의 매립면허권 관리 규정을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새만금호 내 공유수면 점사용 기업의 투자 부담이 크게 완화될 이번 '매립면허권 관리 규정'의 주요 개정 골자는 다음과 같다.

새만금호 내 공유수면을 활용한 UAM(도심항공교통) 등 신기술 실증사업, 영화영상 촬영 등 문화·예술사업과 공유수면 점·사용료 면제 사업의 경우 매립면허권 이용료를 전액 감면한다.

아울러, 매립면허권 이용료는 국유재산법을 준용해 용도·매출액 발생 유무 등과 관계없이 단위 면적당 매립면허권 장부가액 기준으로 부과한다. 다만, 농업·태양광 등은 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 부과 기준을 적용한다.

기존 매립면허권 이용료는 매출액 기준으로 부과 징수해 동일지역·사업 간 형평성, 매출액이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 투자 저해, 부과율 상한 기준 부재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개발청과 개발공사는 협의회를 구성해 매립면허권 이용료 부과 기준 및 현황 실태 파악, 기업 애로사항 청취, 기업 부담 경감 방안 등 여러 차례 검토 논의를 거쳐 최종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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