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17조원…"비급여 승인제 도입해야"
보험연구원, '건강보험 지속성을 위한 정책과제' 세미나
[서울=뉴시스]남정현 기자=보험연구원은 5일 서울 종로구 코리안리에서 '건강보험 지속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4.12.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현재 비급여 과잉진료로 인해 실손보험뿐만아니라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왜곡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비급여 승인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5일 서울 종로구 코리안리에서 '건강보험 지속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비급여 관리정책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교수는 "독일에서는 사전 승인에 의해 비급여 진료가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비급여 진료가 이뤄지는 행위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다"며 "비급여 사전 승인제, 사전 신고제 등의 시범 사업을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최근에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언급되고 있는 혼합진료 금지와 관련해선 "전면 금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굉장히 조심스러운 내용"이라며 "필요에 의해서 혼합진료가 많이 이뤄지기 때문에 혼합진료 인정 기준을 세세하게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를 위해서 관련 부처가 관련 부서를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교수는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비급여관리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에는 이와 관련된 과가 없다"며 "'비급여관리과'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지난해 도입된 비급여 보고제도와 관련해선 "올해부터 비급여 보고제도가 도입돼 1개월 자료만 공개하는데 이를 분기별로 하거나 전체 비급여 전산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공개 범위를 확대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해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부는 이 제도로 수집된 자료를 다각적으로 분석해 특정 질환치료 또는 수술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진료의 안전성·효과성 등 실제로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겠단 계획이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연 2회(3·9월분 진료내역),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3월분 진료내역) 비급여 현황을 보고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비급여 진료비는 17조6000억원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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