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청년1번가 입주 모집합니다…"특산품 전시·판매"
최대 3년 계약…창업약량·소득창출 지원

청년1번가는 청년의 창업역량을 높이고 소득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난해 개소했다. 고창군이 지원하는 최초의 청년상점이다.
군은 기존 입주단체인 고창군 청년정책협의체의 사용 계약기간이 올해 12월 종료됨에 따라 새롭게 청년1번가를 운영할 청년단체를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대표가 18세~45세인 청년이고 사업참여 구성원 중 청년 비율이 50% 이상으로 구성된 청년단체나 법인이다.
고창군 특산품 또는 농수축산 생산품을 전시·판매하는 용도로 사용을 희망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입주자 선정은 2단계의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계약기간은 최대 3년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단체는 고창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한 뒤 고창군청 신활력경제정책관 청년창업팀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청년1번가가 청년의 소득증대와 생산품 판로개척은 물론 선운사 내 주변상가와의 상생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열정을 가진 청년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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