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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尹 출석요구서 전달 불발에 "적법 절차 취할 것"(종합)

등록 2024.12.17 16:40:14수정 2024.12.17 16: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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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수령 거부 사태, 적법 절차 취할 것"

"공무상 비밀 등 이유로 영장 집행 방해 불가"

"특수공집방·직권남용 성립…공문 발송 예정"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오동운(오른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12.3 비상계엄 사태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2024.12.17.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오동운(오른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12.3 비상계엄 사태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2024.12.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문채현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 전달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 신속하게 적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처장은 17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질의를 받고 "소환 통지를 했고, 지금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는 사태와 관련해서도 그다음 적법한 절차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 관해 적법한 출석 소환에 수취를 거부한 사태가 발생했다"며 "그런 부분을 유심하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 처장은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체포 영장을 청구할 수 있지 않느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법문에 있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 적법한 출석 소환에 수취를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어 그런 부분을 유심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추후 체포·구속영장을 발부받아도 대통령 경호처가 물리력을 행사하면 어떻게 할 거냔 질문에는 "체포·구속영장에 대해선 공무상 비밀 등을 이유로 영장 집행을 방해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런 사태에 대비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성립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경찰 국가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우편으로 보낸 윤 대통령 출석요구서가 반송됐다고 밝힌 바 있다.

공조본이 보낸 윤 대통령 출석요구서에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청사로 출석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시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오는 21일까지 출석을 하라고 2차 소환 통보를 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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