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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6급 공무원 40명 더 늘린다…승진 기회 확대

등록 2025.01.07 10: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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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개정 3월1일자 14명 늘려…작년 3월 18명↑

충북교육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충북교육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도교육청이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해 일반직(6급) 정원을 계속 늘리고 있다. 지방공무원 처우를 개선하고, 승진 기회를 확대해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조치다.
 
도교육청은 7일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을 담은 '충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안'을 도보 등을 통해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오는 3월1일부로 시행되는 규칙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일반직 6급 정원을 758명에서 772명으로 14명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3월 일반직 6급 18명, 7급 23명을 늘렸다. 교육행정직렬은 내년까지 타 시도교육청 6급 정원 평균(26.4%) 수준까지 40명(2%)을 더 늘릴 참이다.

1월 기준 충북교육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 정원은 3141명, 교육전문직원 정원은 397명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6급 정원 확대는 직무에 맞는 직급 배정, 지방공무원 처우 개선과 승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처"라며 "총액 인건비 내에서 하위직 정원을 늘려 지방공무원 사기를 진작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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