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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월 최대 30만원

등록 2025.01.07 13: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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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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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뉴시스] 강병서 기자 = 경북 경산시는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만 19~39세 청년 신혼부부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이거나 월세 80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이다.

지원 금액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는 월 30만원, 4000만원~5000만원 이하는 월 20만원, 5000만원~6000만원 이하는 월 1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을 통해 받으며, 관련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사업은 조기 마감을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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