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저작권분쟁조정제도' 범위 18개 지검으로 확대
![[서울=뉴시스] 검찰 연계 저작권 분쟁조정 주요 통계 및 절차. (표=문체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1/13/NISI20250113_0001748611_web.jpg?rnd=20250113090013)
[서울=뉴시스] 검찰 연계 저작권 분쟁조정 주요 통계 및 절차. (표=문체부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문화체육관광부는 대검찰청,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이달부터 '검찰 연계 저작권 분쟁조정제도' 시행 범위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42개 지청으로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저작권 분쟁조정제도는 '저작권법' 제114조에 따라 저작권 분쟁 발생 시 저작권 전문 변호사, 교수 등으로 구성된 조정부가 신속하고 공정한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21년 서울중앙지검, 대전지검 2개 지검에 시범 도입됐다. 검찰은 시범운영 3년간 형사사건 175건을 위원회에 조정 회부했고, 이 중 57.7%가 위원회를 통해 조정 성립됐다.
저작권 관련 형사 소송 장기화에 따른 저작권자의 추가 피해와 불필요한 수사력 낭비를 막아 사회적 비용을 해소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2024년 10개 지검 연계로 확대됐고, 이달부터 18개로 늘어났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저작권 산업이 발전하고 저작권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저작권 관련 분쟁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대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저작권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고, 이를 통해 건전한 저작권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정책적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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