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소식]소상공인 40개 점포환경·시설 개선 추진 등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시설의 인테리어 공사, 화장실 개선(수리·수선), 주방 리모델링, 옥외간판 설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상시 근로자 수가 3명 미만이고, 2023년도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다.
사업 신청은 13일부터 2월14일까지 접수한다.
업소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총비용의 80%까지 지원하고 자부담은 20%다.
군이 이 사업에 투자할 예산은 2억원이다.
◇영동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충북 영동군은 발암물질인 석면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영동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사진=영동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군이 지원할 주택 슬레이트 철거비는 가구당 최대 700만원이다.
창고·축사 등 비주택 시설에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취약계층 가구에 대해선 면적과 무관하게 철거비용 전액을 지급한다.
2월13일까지 사업신청을 접수한다.
군은 지난해 11억2000만원을 투입, 288가구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를 지원했다.

영동군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사업(사진=영동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