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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선관위,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등록 2025.01.15 14: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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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전경사진. (사진=인천시선관위 제공)

[인천=뉴시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전경사진. (사진=인천시선관위 제공)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및 인천시의회의원보궐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시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예비후보자와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및 새마을금고 등 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방문 면담, 안내 자료 배부 및 각종 계기를 이용해 적극적인 안내·예방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가 발생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직선거법·위탁선거법을 위반해 명절 선물을 수수하거나 식사를 제공 받는 경우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제공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권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인천시선관위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즉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 5억(동시이사장선거 관련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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