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융당국, 업비트에 임직원 중징계도 검토
제재 조치안에 기관 뿐아니라 임직원 등 신분제재 포함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업비트 고객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나오고 있다. 2025.01.02.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02/NISI20250102_0020648640_web.jpg?rnd=20250102120111)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업비트 고객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나오고 있다. 2025.01.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고객확인제도(KYC)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업비트와 관련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기관 제재 뿐 아니라 임직원 등 신분(인적) 제재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가상자산 자금세탁에 대한 '루프홀' 위험이 확인된 첫 사례인 만큼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FIU는 업비트에 KYC 위반을 근거로 제재수위를 사전 통보한 상태다.
특정금융거래법(특금법) 위반에 대한 FIU의 제재 절차는 '제재 사전 통보→FIU 제재심의위원회 개최→대심제 운영→제재 수위 결정→최종 제재' 순으로 이뤄진다.
일반 금융법 제재와 다르게 특금법 제재 절차는 금융위원회 또는 증선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FIU의 자체적인 제재심을 통해 FIU 원장이 최종 의결한다.
특히, 제재심 일정이 정해지면 FIU 가상자산검사국과 업비트 법률대리인이 대심제를 통해 최종 제재수위를 두고 치열한 법리를 다투게 된다.
FIU가 업비트에 통보한 제재 조치안에는 '일부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기관제재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적으로 일부 영업정지는 중징계에 해당된다.
특금법 제7조에 따르면, FIU는 자금세탁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에 6개월 범위 내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현재로선 업비트 신규 고객의 코인 입출금을 제한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원화 코인 입출금 금지는 검토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실질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FIU는 업비트의 임직원 등 인적제재도 검토 중이다. 자금세탁 방지 체계를 제대로 수립하지 않았거나,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담당 임직원들이 제재 대상이다.
특금법 15조에 따르면 FIU는 해당 법을 위반한 금융회사 임원 또는 직원에게 최고 해임권고와 면직까지 부과할 수 있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 방지를 잇달아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CEO에 대한 제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2022년 김치프리미엄을 노린 '가상자산 환치기(은행권 이상 외화송금)' 사태가 있었던 만큼 가상자산의 자금세탁에 대한 금융당국의 민감도는 한층 높아진 상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제18회 자금세탁방지의 날'에 참석해 "최근 가상자산이 불법행위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가상자산이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의 루프홀이 되지 않도록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거래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광 FIU원장도 지난달 '검사수탁기관 협의회'에 참석해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적정성 위주의 검사·감독을 지속 강화하겠다"며 "명백한 특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비트 관계자는 "제재심의위원회 등 향후 절차를 통해 충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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