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비상계엄 위헌 심리 속도…군 투입 CCTV 재생·김용현 증인신문

등록 2025.01.19 06:00:00수정 2025.01.19 07:16: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헌재, 주 2회 걸쳐 3·4차 변론기일 진행

국회의장 공관, 선관위 CCTV 재생 예정

'계엄 핵심'김용현·조지호 증인신문도

군·경 고위직 차례대로 증인신문 진행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두번째 변론기일인 지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관들이 자리에 착석해 있다. (공동취재) 2025.01.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두번째 변론기일인 지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관들이 자리에 착석해 있다. (공동취재) 2025.01.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군 병력 투입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법정에서 재생하는 등 본격적인 증거조사에 나선다.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증인신문도 예정되어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및 4차 변론기일을 각각 오는 21일과 23일에 진행한다. 헌재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을 탄핵심판 변론기일로 지정한 상태다.

헌재는 3차 변론기일에 비상계엄 선포 당시 주요 국가기관에 군 병력이 투입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재생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증거가 채택될 경우 재생하여 시청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은 국회의장 공관, 국회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CCTV 영상 등을 증거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양 당사자가 이미 열람해 확인한 증거의 경우 증거조사를 대체한다고 말했지만, 일부 CCTV 영상은 심판정에서 재생하기로 했다.

해당 장소들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군 병력이 현장에 출동한 곳이다. 영상에는 계엄군이 주변을 경계하거나 해당 기관에 직접 출입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재판부는 지난 변론기일 당시 국회 측에 시청해야 하는 구간을 특정해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이틀 뒤 진행될 예정인 4차 변론기일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과 공모관계에 있는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이다. 또, 조 청장은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김 전 장관이 조 청장을 비롯한 군·경 고위직들과 연결되어 있다며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먼저 진행한 뒤 국회가 신청한 증인신문을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평의를 통해 윤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헌재는 김 전 장관과 조 청장을 시작으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현태 707특임단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여러 변론기일에 걸쳐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구속 상태인 김 전 장관과 조 청장이 증인 출석을 거부할 경우에 대해 헌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징역 또는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고, 구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