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윤 지지자 '법원 난입'에 "어떤 경우에도 불법 안 돼"
"민주당도 '폭동' 등 정쟁 용어 남발해선 안 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상정된 후 이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 2024.07.26.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7/26/NISI20240726_0020430094_web.jpg?rnd=20240726183817)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상정된 후 이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 2024.07.26. [email protected]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오늘 새벽 서울서부지법에서 있었던 일부 집회 참가자에 의한 법원 진입, 기물 파손, 거친 항의 등 일련의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최근 상황에 대한 억울하고 안타까운 심정은 이해는 되지만, 어떠한 경우든 폭력적 수단 등 불법 행위는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그는 "작금의 국가 위기와 국론 분열 속에서 정치권이 해야할 일은 분명하다"라며 "민주당도 오늘 새벽 상황을 정치적으로 악용하여 '폭동' 이나 '폭도' 같은 자극적, 정쟁적 용어를 남발하는 등 극단적 갈등을 유발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건' 잡았다는 식으로 국론을 분열시키는 일체의 정략적 행태, 불순한 시도도 포기해야 한다"라며 "또한 과거 강성 지지층에 의한 판·검사 좌표찍기, 민노총의 경찰 폭행 같은 사태도 앞으로는 재연돼선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지금은 정치권 모두가 보다 냉정하고 성숙한 자세로 국가 안정과 위기 수습, 정상적 법치 작동에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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