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국조특위, 윤 대통령·김용현 등 불출석 증인 동행명령장 발부
민주 "윤석열, 김용현, 문상호, 구삼회 등 불출석"
국힘 "증인 채택 합의 없이 진행할 수 없어" 반발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1회 국회(임시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 1차 청문회에서 안규백 위원장과 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등 7인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에 대해 거수로 찬성 의사를 표하고 있다. 2025.01.22.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22/NISI20250122_0020671108_web.jpg?rnd=20250122105152)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1회 국회(임시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 1차 청문회에서 안규백 위원장과 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등 7인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에 대해 거수로 찬성 의사를 표하고 있다. 2025.01.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한재혁 고재은 수습 조기용 수습 기자 =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22일 첫 청문회에 불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증인 7명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첫 청문회에서 거수 표결을 거쳐 재석 18인 중 찬성 11인, 반대 7인으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야당 주도로 가결했다.
앞서 국조특위는 이날 청문회를 앞두고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을 포함해 80명의 증인(76명)·참고인(4명)을 상대로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출석 요구 증인들 가운데 윤 대통령, 김 전 장관, 노상원·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정보사령부 예비역,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구삼회 전 육군 제2기갑여단장 등이 응하지 않았다.
이에 특위 야당 간사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 모독"이라며 "내란 수괴 윤석열 증인에게 즉각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주시고, 조치를 취해달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어 "내란 및 폭동 혐의의 핵심 가담자 김용현 전 장관을 비롯해 (지난) 14일 기관증인으로 불출석했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구삼회 전 제2기갑여단장도 이번 청문회에 또다시 불출석했다"며 "청문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동행명령장을 발부해달라"고 했다.
그러자 여당 간사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조사를 함에 있어 증인 채택에 관해선 지금까지 여야 합의로 진행했다"며 "이렇게 합의 없이 진행할 수 없고, 동의할 수 없다. 저희가 증인을 요청하는 대표적인 것은 방송인 김어준씨인데, 민주당은 피해자이기 때문에 채택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거의 외환죄에 해당하는 어마무시한 발언을 한 김씨에 대해 증인 (채택을)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 못 한다"며 "의결이 안 된다고 하면 자진 출석할 수 있도록 권고하라"고 보탰다.
같은 당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도 "현직 대통령이 최초로 체포, 구속돼 있다. 동행명령장 발부는 대통령 망신 주기 아닌가"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접견을 금지하고 가족 면회도 불허하고 서신도 주고받지 못하게 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국회에서) 강제 구인하려는 의도가 뭔가"라고 거들었다.
국조특위원장인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피고인 윤 대통령은 어제(21일)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1시간43분 동안 본인에 대한 진술과 방어권을 보장했다"며 "어디는 나가고 어디는 나가지 않고, 이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발언한 뒤,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했다.
또 안 의원은 "다수의 증인이 건강상, 구속기소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거나 불출석했다"며 "불출석한 인원 중 윤석열, 김용현, 김용군, 곽종근, 문상호, 구삼회 증인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진상 규명을 위해 반드시 출석이 필요한 핵심 증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를 핑계로 숨거나, 그마저도 없이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을 표한다"며 "이 7인은 오늘 오후 2시까지 국정조사장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특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이의 있다' '동의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며 반발에 나섰으나, 야당 주도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이 거수 표결을 통해 가결됐다.
안 의원은 "지금 바로 동행명령권을 집행하도록 하겠다"며 "현 시간부터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 출석을 위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한다. (국회 경위는) 윤석열 증인을 비롯한 7인에 대한 동행명령을 각각 집행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