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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58명 중 56명 구속…"도주 우려"

등록 2025.01.22 11:45:59수정 2025.01.22 11: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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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거침입 39명·특수공무집행방해 12명 등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사 관계자들이 파손된 외벽 및 창문 보수작업을 하고 있다. 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지지자들이 집단 폭력 및 법원 안으로 침입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편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법원은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차량을 통한 출입은 불가능하고 출입자는 신분 확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2025.01.20.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사 관계자들이 파손된 외벽 및 창문 보수작업을 하고 있다.

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지지자들이 집단 폭력 및 법원 안으로 침입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편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법원은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차량을 통한 출입은 불가능하고 출입자는 신분 확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2025.01.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전후로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와 관련해 58명 중 56명이 구속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전날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58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이 중 56명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는 39명,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12명, 공용물건손상 혐의 1명, 공용물건손상미수 혐의 1명, 특수폭행 1명, 건조물침입 1명, 공무집행방해 1명이다.

공동주거침입 혐의 피의자 2명에 대해서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번 구속심사는 피의자들의 혐의 가운데 '영장전담 판사실 침입'이 포함될 수 있어 영장전담 판사가 아닌 홍다선, 강영기 판사 심리로 나뉘어 진행됐다.

경찰은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서부지법 및 헌법재판소 내·외부에서 발생한 집단 불법행위와 관련해 총 90명을 현행범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 중 ▲서부지법에 침입한 46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을 저지한 10명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서부지법을 월담한 10명 등 총 66명에 대해 순차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있다.

법원은 지난 18일 낮 시간대에 서부지법 인근 도로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5명 중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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