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 석정지구 개발 토지매입 논란…'강탈인가, 제값인가'
시세가 300만원 이상 토지, "100만원에 팔아라"
제보자 "법원 감정평가, 지나친 의혹 덩어리"
고창군의원 "처음부터 불·편법 난무했던 석정지구, 이제 주민과 공생해야"
![[고창=뉴시스] 고창 석정지구 주 개발자사업인 서울시니어스타워가 1000가구 아파트 건설을 목적으로 공유토지 지분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현황도. 사진상의 1번 토지가 소송 중인 공유토지이며 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의 비교표준지는 3번 토지다. 면적 전체가 도로 안에 잠식된 4번 토지는 감정평가사가 인근 토지거래 사례로 꼽은 토지다. 반면 2번 토지는 제보자가 감정평가에 반영됐어야 할 최근 거래사례라 주장하는 토지로 2024년 4월 3.3㎡(평)당 213만원에 거래된 바 있다. (사진 = '다음' 지도정보 발췌)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1/22/NISI20250122_0001756095_web.jpg?rnd=20250122130440)
[고창=뉴시스] 고창 석정지구 주 개발자사업인 서울시니어스타워가 1000가구 아파트 건설을 목적으로 공유토지 지분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현황도. 사진상의 1번 토지가 소송 중인 공유토지이며 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의 비교표준지는 3번 토지다. 면적 전체가 도로 안에 잠식된 4번 토지는 감정평가사가 인근 토지거래 사례로 꼽은 토지다. 반면 2번 토지는 제보자가 감정평가에 반영됐어야 할 최근 거래사례라 주장하는 토지로 2024년 4월 3.3㎡(평)당 213만원에 거래된 바 있다. (사진 = '다음' 지도정보 발췌)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22일 고창군청에 확인한 결과 석정지구 개발사업자인 ㈜서울시니어스타워가 현재의 석정지구 신시가지 직전 부지와 그 윗편의 토지들을 묶어 그 안에 1000가구 규모의 신규아파트 조성을 추진 중이다.
논란이 된 사안은 해당 사업이 추진되며 사업자인 서울시니어스와 지분소유자 간 공유토지의 공유물분할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소송건이다.
해당 공유토지는 1만8880㎡(5721평)로 현재 서울시니어스가 1만6073㎡의 지분을 갖고 있으며 나머지는 2명의 지분소유자가 각각 1209㎡(366평)와 1480㎡(448평)에 해당하는 지분을 소유 중이다.
공유토지 내 448평의 지분을 가진 제보자 A씨는 "사업자가 아파트사업을 목적으로 지분 매각을 요구할 때 제시한 평당 금액이 100만원이지만 현재의 실거래가는 평당 300만원에서 400만원, 많게는 400만원 이상에 거래된다"고 설명했다. 확인결과 고창 관내 다수의 부동산업소나 고창군청 시설직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공감하는 내용이다.
이 때문에 A씨는 "사업자에게 최대치의 실거래가는 아니더라도 지분소유주가 피해를 보지 않는 수준의 단가를 제시해야 한다"면서 "그것이 어렵다면 지분권자로서 사업 추진에 동의할 테니 개발사업 이후 지분에 해당하는 이익금의 정산을 요구했지만 묵살됐다"고 한다.
그러면서 법원과 사업자 간 협의에 따라 작성된 감정평가서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감정평가는 공유토지인 해당 토지의 감정가를 평당 99만9000원으로 제시하고 있다. 애초 사업자가 제시했던 단가와 사실상 같은 금액이다. 이 부분에서부터 의혹을 가진 A씨는 또 감정평가에 대해 또 다른 의혹을 제기했다. 감정평가의 표준지 선정이 잘못돼 평가 자체가 사업자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에서 진행됐다는 의혹이다.
석정지구 신시가지와 맞닿아 있는 4차선 대로변 해당 토지의 감정평가를 위한 비교표준지가 2차선 대로와 직선거리 110m, 골목길 최단거리 207m인 토지와 어떻게 비교대상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다. 비교표준지와 공유토지의 단가 차이가 크다는 표기가 돼 있지만 애초 토지거래가 활발한 인근의 비교대상이 많음에도 500m 이상 떨어져 있는 이 토지를 비교대상지로 선정한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비교표준지와 공유토지 사이에 위치해 있고 지난해 4월 거래됐던 2차선 도로와 27m 거리 전답의 경우 평당 213만원에 거래됐음에도 이 토지의 거래사례가 감정평가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도 감정평가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한 감정평가서 상에 반영·기재된 인근 토지 거래사례 역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113㎡ 면적의 고창읍 월암리 OOO번지 토지의 경우, 토지 형태가 길쭉한 '막대형'으로 면적의 전체가 도로 중앙선에 물려 도로 안에 모두 잠식된 토지다. 따라서 이러한 형태와 용도의 토지가 이번 감정평가의 반영사례가 됐다는 것은 명백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감정평가에 반영됐다는 거래사례 토지들의 평가 목적이 한결같이 경매와 담보에 의한 평가였다는 점에서 A씨는 "감정평가 자체의 과정과 결과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주장한다.
고창군의회의 한 의원은 "사실 석정지구가 현재도 관광지구로 설정돼 있어 그 안 아파트는 주거시설이 아닌 숙박시설일 정도로 최초 개발 과정부터 많은 불법과 편법이 있었고 이 때문에 그 동안 수많은 감사 지적을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자가 이제라도 주민과 공생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함에도 이러한 행태를 보인다는 것은 군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들에 대해 사업자인 서울시니어스 관계자는 "어찌됐든 해당 감정평가는 회사 측에서 실시해 제출한 것이 아니라 법원에 의뢰한 법사감정"이라며 제보자 A씨의 주장 등을 일축했다.
한편 A씨는 자신의 억울함을 알리고자 그간 서울시니어스와의 토지거래 중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찾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억울함에 동의하는 고창군민들의 연서명을 받고 있다. 서명에는 다수의 고창군청 출입기자를 포함한 150여명의 고창군민들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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