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차장 "청와대 때 압색 총 17회 중 한번도 허가 안해…원칙 바뀌기 어려워"(종합)
공수처, 대통령실·관저 압색 시도…집행 중지
"정부 바뀌었다고 법과 원칙 바꾸기 어려워"
"영부인도 경호대상…관련 법률 검토해 판단"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1.22.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22/NISI20250122_0020671411_web.jpg?rnd=20250122121752)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1.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은 2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대통령실·대통령 관저 압수수색이 무산된 데 대해 "(과거 정부부터)청와대에 17번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왔는데 한 번도 허가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제1차 청문회에 출석했다.
공수처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오후 3시께 대통령실 측의 불승인으로 중단했다.
공수처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 지휘부가 국회 청문회에 출석한 상황을 고려해 오후 4시50분께 집행을 중지했다.
경호처장 직무대행인 김 차장은 '군사상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에 따라 대통령 경호 관련 보안시설에 대한 압수·수색 승낙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김 차장은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제가 책임자긴 하지만 법률적 근거 없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며 "정부가 바뀌고 경호처장이 바뀌었다고 적용되는 법과 원칙이 바뀌기는 어렵다"고 했다.
과거에도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사례가 다수 있었으나, 집행을 승낙한 전례가 정권을 막론하고 없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 차장은 압수수색 집행 중지 전 안규백 국조특위 위원장의 '대통령이 부재인 만큼, 진실을 밝히기 위해 (관저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승인해주시기 바란다' 요청에 "대통령뿐만 아니라 영부인도 경호 대상자"라며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판단하겠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대통령경호법,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라 책임자의 승낙 없이 영장을 집행하려는 시도를 막는 경호처의 행위는 적법할 수 있다'는 법조계 견해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했다.
공수처는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사용했던 비화폰 서버와 관련 회의록 등을 확보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