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비둘기 등 야생동물에 먹이 주면 과태료…최대 100만원
환경부, 야생생물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 청주시 상당구 금천광장 인근에서 집비둘기 떼가 거리를 배회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 집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 먹이 주는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된다. 2024.10.26. juyeong@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10/26/NISI20241026_0001686666_web.jpg?rnd=20241026161852)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 청주시 상당구 금천광장 인근에서 집비둘기 떼가 거리를 배회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 집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 먹이 주는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된다. 2024.10.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환경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를 위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누구든지 사육곰을 사육할 수 없게 된다. 기존 사육곰이 관람 또는 학술 연구 목적으로 용도가 바뀌어도 사육곰 보호시설 등 정해진 시설에서만 사육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 곰 사육 농가의 경우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육곰 사육 금지가 유예된다.
또 사육곰 종식 전까지 기존 농가는 사육곰 탈출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신고하고 사고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질병이 발생할 경우 수의사에 맡겨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육곰 보호 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국립공원공단이나 국립생태원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자체가 아닌 자가 보호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시설과 인력을 갖춰 환경부에 등록해야 한다.
떼까마귀 등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도심지까지 확대되면서 기존의 농업·임업·어업 피해에 더해 도심지, 주택가 등에서 발생하는 차량, 건물 등 피해에 대해서도 피해 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아울러 지자체 조례를 통해 집비둘기 등 유해 야생동물에 대한 먹이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처음 위반 시 20만원, 두번째에는 50만원, 세번 이상은 100만원이 부과된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사육곰 종식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며 떼까마귀, 비둘기 등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자체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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