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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운명의 '선거법 2심' 다음달 종결한다…3월 선고할 듯(종합)

등록 2025.01.23 18:27:05수정 2025.01.23 22: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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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명, 이재명 측 13명 각각 증인신청

검찰 "1심 새로 하는 꼴…신속 재판해야"

李 측 "최근 사태 때문에 빨리 진행하나"

재판부 "이르면 2월26일 결심" 재판 속도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며 지지자 등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2025.01.23.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며 지지자 등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2025.01.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이 23일 본격 시작됐다. 이 대표 측이 10여명을 증인신청하면서 검찰은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당부했다.

재판부는 매주 1회 공판을 진행한 뒤 다음달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예정대로 재판이 진행될 경우 이르면 오는 3월, 늦어도 4월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사건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1명을, 이 대표 측은 13명을 각각 증인신청했다.

아울러 이 대표 측은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 곽정기 변호사의 녹취록과 '백현동 로비스트'로 지목돼 징역 5년을 확정받은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사건 판결문 등 2건의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했다.

검찰은 "1심을 새로 하자는 취지 아닌가 착각할 정도로 증인신청 규모가 크다"며 "신속 재판 기조에 맞춰 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 측은 "당선무효형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최근의 사태 때문에 빨리 진행해야 되는 게 검사 생각이라면 1심 때부터 그랬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다음달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이 사건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5일 서증조사와 영상조사를 진행한 뒤 양측이 신청한 증인 및 증거에 대해 재판부가 채택할지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후 다음달 12일과 19일 2차례에 걸쳐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공판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양형을 다툴 증인이 있을 경우 양측 1명씩 진행한 후 이르면 다음달 26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관련 진행 예규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기일을 7일 이내에 잡도록 정하고 있다"며 "증인신문을 미룰 수는 없고 문서송부촉탁은 촉탁대로 증인신문은 증인신문대로 서증조사는 서증조사대로 같이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증인에 대한 신문은 2월 12일과 19일에 끝내도록 하겠다. 추가로 양형과 관련한 증인이 필요하다고 하면 26일을 할애할 수도 있다"며 "(2월) 26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이르면 오는 3월, 늦어도 4월 선고기일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1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발언과 관련해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은 유죄를 선고하며 "대통령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는 발언과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는 발언은 무죄로 판단했다.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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