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지원단 근거 고시 예고…기재부에 둘 듯
행정안전부, 대통령훈령 제정안 마련해 행정예고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1.23.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22/NISI20250122_0020671052_web.jpg?rnd=20250122103453)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1.23. [email protected]
23일 관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지난 21일 고시(대통령훈령)인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행안부는 "국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 권한대행의 업무를 지원하는 임시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라고 고시 제정 취지를 밝혔다.
정부는 이 제정안을 통해 임시 조직인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지원단'(지원단)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소속된 행정기관에 설치할 수 있다고 정했다.
다만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일 때 국무조정실 또는 국무총리비서실 중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기관에 권한대행의 업무를 지원하는 임시 조직을 둘 수 있다고 명시했다.
지원단의 역할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정하는 분야에 대하 권한대행의 업무를 보좌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지원단은 단장 1명과 팀장 및 팀원으로 구성하되, 단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소속된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에 권한대행이 지명하는 자가 맡을 수 있도록 정했다.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장에게 소속 공무원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행안부는 31일까지 이번 제정안에 대해 의견을 듣고, 후속 절차를 거쳐 고시를 시행하게 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기재부) 장관이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인 점을 고려하면 업무지원단은 해당 고시에 따라 기재부에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