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야크아이앤씨 등 52개사 내달 의무보유등록 해제

한국예탁결제원 *재판매 및 DB 금지
의무보유등록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의 처분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이 신세계건설과 청호ICT, 금호에이치티 등 6개사 1977만주, 코스닥시장에서는 레이저옵텍, 에이럭스, 블랙야크아이앤씨, 이에이트, 케이웨더 등 46곳 1억5266만주가 해제될 예정이다.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사는 스튜디오미르(2060만주), 인카금융서비스(2020만주), 라이콤(1364만주) 순이다.
발행 주식 수 대비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사는 풍원정밀(63.21%), 스튜디오미르(63.01%), 퓨런티어(52.06%) 등이다.
예탁원은 "최대주주(코스닥)가 의무보유등록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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