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임차, 비영리법인만 허용해야…지역 제한 검토도 필요"
등록 2025.02.04 14:00:00
장기요양보험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
장기요양 분야 대형 법인 자본 유입 지적
이미영 교수 "국공립 시설 비중 확대해야"
![[서울=뉴시스]](https://img1.newsis.com/2021/09/15/NISI20210915_0000830264_web.jpg?rnd=20210915181110)
[서울=뉴시스]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4일 국회에서 개최한 '장기요양보험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이미영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는 이 같은 정책을 제안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이 있어야 한다. 이는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2023년 8월 발표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엔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노인요양시설의 임차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고령층 인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일부 지역은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의 이유로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나온 계획이었다.
요양시설 사업에 진출 중이거나 진출 계획이 있는 민간기업 측에선 이를 반겼지만, 일각에선 임차를 허용하면 대기업의 시장점유율이 단기간에 확대되고 전국적으로 체인점이 생기면서 독과점이 발생할 것이라 비판했다.
이날 이 교수는 장기요양보험에 있어 민간 부문의 참여가 확대되면 혁신과 효율성을 기대해볼 수 있는 반면 서비스 비용이 증가해 결국 불평등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형자본이 유입되는 민간시장에서 소외되는 취약계층이 많아질 거라 우려했다.
지난 2023년 10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대형 법인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형 법인기관의 장기요양기관은 2023년 9월 기준 서울에 5곳, 경기 지역에 1곳이 있다. 4곳은 KB골든라이프케어, 나머지 2곳은 각각 하나금융공익재단과 종근당산업이 제공하는 곳이다.
이 교수는 장기요양 민영화가 사회적 가치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며, 장기요양 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국공립 시설 비중 확대를 꼽았다.
노인요양시설 임차 허용과 관련해선 약탈적 수준의 수익 창출을 막기 위해 "신규 임차 형태로 시설운영에 참가하려 할 때 비영리법인 등으로 참여를 제한하는 등 자격 요건을 현재보다 강화해야 한다고"고 말했다.
아울러 "노인요양시설의 부족은 전국적 현상이 아닌 일정 지역에 한정되고 있으므로 요양시설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한해 임차를 허용하는 '지역 제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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