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친할머니 살해 지적장애 손자, 항소심서 징역 12년으로 감형
항소심 재판부, 심신미약 인정…징역 15년→12년 낮춰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https://img1.newsis.com/2024/12/03/NISI20241203_0001719641_web.jpg?rnd=20241203165539)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지난해 설 연휴 부산에서 친할머니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지적장애 손자가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감형 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5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A씨와 함께 살인을 공모한 친누나 B(20대·여)씨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1심형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A씨는 1심형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에서 A씨 측은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의뢰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감정 결과 A씨는 낮은 지적 능력에 의한 부족한 상황판단 능력 및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그로 인해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결국 A씨는 지적장애(2급)와 정서적 불안정, 충동 조절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하며 A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였다.
양형에 대해서는 "살인은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다. 더구나 직계 존속을 살해하는 존속살해죄는 반사회적 범죄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친누나인 B씨와 공모한 내용에 따라 A씨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 "다만 A씨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실제 범행이 일어난 계기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외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해 형을 새롭게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2월9일 부산에 있는 친할머니 C(70대)씨의 집에 찾아가 주먹으로 폭행하는 등 C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23년 12월부터 A씨와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사고사로 위장해 없애 버리자'는 등 수차례 살인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B씨가 지적장애 2급인 친동생을 부추겨 친할머니를 살해하고 사고사로 위장한 뒤 할머니가 관리하던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B씨도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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