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운영 근거 마련
‘도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윤희신 의원 “사회복지 종사자 업무범위 외 과도한 요구·인권침해 예방 기대”
![[홍성=뉴시스] 충남도의회 윤희신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11/15/NISI20221115_0001129732_web.jpg?rnd=20221115140447)
[홍성=뉴시스] 충남도의회 윤희신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이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요구, 성희롱, 인격모독 등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보호 조치다.
도의회는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침해 예방 및 권익 보호를 위해 ‘충청남도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윤 의원은 “지난 2020년 ‘충청남도 사회복지종사자 안전실태 조사연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복지 종사자의 약 3분의 2가 위험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또한 79.1%가 경험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우려했다.
이어 “사회복지종사자 인권침해 예방 대책이 요구됨은 물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충청남도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의 설치·운영으로 도내 사회복지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업무 범위 외의 과도한 요구, 성희롱, 인격모독 등의 피해에서 벗어나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자 헌신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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