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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산하 공기업 '딥시크' 차단…"민감정보 유출 등 보안상 우려"(종합)

등록 2025.02.06 17:40:01수정 2025.02.07 08: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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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부터 국토부·지방국토관리청·항공청 이용 제한

인천공항·한국공항공사·SR·철도공단 등 딥싱크 차단

[그래픽=뉴시스] 재판매 및 DB금지.

[그래픽=뉴시스]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뉴시스] 홍찬선 정진형 기자 = 국토교통부와 산하 공기업 등이 중국의 오픈소스 생성형AI(인공지능) 서비스 '딥시크'(DeepSeek) 이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6일 통화에서 "국토부 본청과 지방국토관리청, 항공청이 오후 1시부터 접속 차단을 시행했다"며 "산하기관들은 각 기관장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딥시크 이용을 제한한 국토부 산하 공기업은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SR, 국가철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세부 조치를 마련 중에 있다.

다만 국토연구원 등은 별도의 제한조치는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정부 부처들이 6일 중국 인공지능 딥시크(Deepseek) 접속 차단에 대거 나선 가운데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사무실에서 공무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5.02.06.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정부 부처들이 6일 중국 인공지능 딥시크(Deepseek) 접속 차단에 대거 나선 가운데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사무실에서 공무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5.02.06. [email protected]

이번 정부의 딥시크 이용 제한은 이용시 민감정보 유출 등 보안상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현재 산업부, 외교부, 국방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사내 인터넷망을 통해 딥시크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 모든 정부부처와 광역 지방자치단체 17곳에 챗 GPT, 딥시크 등 생성형 AI를 사용할 때 민감 정보를 입력하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내려보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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