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시크 금지령' 정부부처, 18개로 확대…전면 확산세(종합3보)
산업부·외교부·국방부 이어 딥시크 이용 제한
행안·교육·질병청·인사처 등은 별도 조치 없어
교육부, 전국 대학·공립학교 등에 '유의' 공문
![[그래픽=뉴시스] 재판매 및 DB금지.](https://img1.newsis.com/2025/02/06/NISI20250206_0001764606_web.jpg?rnd=20250206161733)
[그래픽=뉴시스] 재판매 및 DB금지.
6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인터넛에 연결된 컴퓨터(PC)에서 딥시크를 접속할 수 없도록 차단한 중앙행정기관은 18개다.
딥시크가 이용자의 데이터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전날 산업부, 외교부, 국방부는 사내 인터넷망을 통해 딥시크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 모든 정부부처와 광역 지방자치단체 17곳에 챗 GPT, 딥시크 등 생성형 AI를 사용할 때 민감 정보를 입력하거나 인공지능 생산물을 충분한 검증 없이 활용하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내려보냈다. 행안부는 지난 2023년 5월에도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 시 보안 유의사항을 안내했는데, 최근 딥시크 이용이 확산하자 이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어 환경부는 이날 오전 외부에 접속 가능한 컴퓨터(PC)를 사용할 때 딥시크 접속을 못하도록 '유해사이트'로 등록했다.
현재도 정부부처 업무시스템은 망 분리가 돼있어 챗 GPT 등 오픈형 AI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도록 돼있다. 하지만 외부 망과 연결된 업무용 PC에서는 챗GPT와 딥시크 접속이 가능하다.
환경부는 국가 핵심 기반시설 정보와 국민의 건강·안전 관련 민감 정보들을 관리하고 있는 만큼, 보안 우려가 있는 딥시크를 유해사이트로 등록해 접속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본부뿐만 아니라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에도 전날 이 같은 활용 수칙을 내려보냈다.
환경부 관계자는 "딥시크는 새롭게 시장에 나왔고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보안에 신중할 필요가 있어 당분간은 유해사이트로 놔두려고 한다"며 "국가정보원과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앞으로의 방향을 정하되, 일단은 보안을 위해 차단 중"이라고 말했다.
또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통일부, 경찰청,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권익위원회,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도 이날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정부 부처가 중국 인공지능 딥시크(Deepseek) 접속 차단에 대거 나선 가운데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사무실에서 공무원 컴퓨터에 딥시크 차단 화면이 보여지고 있다. 2025.02.06. kmx1105@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2/06/NISI20250206_0020684902_web.jpg?rnd=20250206154239)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정부 부처가 중국 인공지능 딥시크(Deepseek) 접속 차단에 대거 나선 가운데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사무실에서 공무원 컴퓨터에 딥시크 차단 화면이 보여지고 있다. 2025.02.06. [email protected]
경찰청은 이날 오전부터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전국 경찰 5만2000여대 PC에 대해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최근 출시된 딥시크 R1에 대해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 등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우리부 정보통신망(인터넷망)에서 딥시크 접속을 차단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개인정보 밎 민감정보의 수집·처리 관련 약관사항 등이 명확히 확인될 때까지 딥시크 접속을 일시 차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본청과 지방국토관리청, 항공청이 이날 오후 1시부터 접속 차단을 시행했고, 산하기관들은 자율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날 낮 12시부터 중기부 업무용 컴퓨터(PC)를 대상으로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고, 식약처와 문체부도 딥시크에 대한 보안 안전성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접속을 일시 차단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4일 본부, 지방고용노동관서,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까지 생성형 AI 활용시 보안 유의사항을 안내한 바 있고, 이날 오후 4시부터는 딥시크 차단 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그 외에 교육부, 행안부, 질병관리청, 인사혁신처, 소방청은 딥시크 접속과 관련한 별도 조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들 부처는 내부 공문을 통해 직원들에게 생성형 AI 활용시 보안에 유의하라고 안내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딥시크 차단 계획은 없으나, 다른 부처에서 조치하고 있어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다"며 "유동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4일 전국 대학과 소속기관, 소속 공공기관, 국립대병원, 공립학교 등에 생성형 AI 활용 관련 보안 유의사항을 재차 강조하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생성형 AI를 업무에 활용할 때 개인정보, 비공개 업무자료 등 민감 정보 입력은 금지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 국가정보원의 보안성 검토를 준수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디지털정부 혁신을 추진하는 주무부처인 행안부는 공공 분야에서도 생성형 AI 서비스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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