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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2월까지 제출"

등록 2025.02.09 06: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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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뉴시스] 파주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파주=뉴시스] 파주시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파주=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파주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기간에 앞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인 금융기관, 법인 등을 대상으로 28일까지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9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란 내국법인 및 외국 법인(국내원천소득)에 이자·배당소득 지급 시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으로 납부한 사람을 말한다.

특별징수 명세서는 추후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 공제 및 환급세액의 검증자료다. 지점 소재지 지자체 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자료로 활용된다.

기한 내 제출하면 법인지방소득세 환급·정산 시 별도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수고로움을 덜 수 있다.

제출 방법은 위택스를 통해 전자파일로 제출하면 편리하다. 특별징수의무자의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 전산 매체 또는 서면으로 직접 방문 제출하면 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와 환급업무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징수명세서를 정확히 작성해 기한 내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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