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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송철호 전 울산시장 1심서 무죄

등록 2025.02.07 16:10:00수정 2025.02.07 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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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2.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2.04.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장 당선이 유력한 상황에서 사업가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사전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송 전 시장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직전인 지난 2018년 6월 초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지역 중고차 판매업자 A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당선이 유력하던 송 전 시장이 추후 시장 업무와 관련해 청탁성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징역 2년과 추징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 시장과 A씨 사이에 금품이 오간 사실을 입증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선거사무소는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열린 공간이었고 짧은 시간 만난 피고인들이 금품을 주고받는 장면을 본 사람이 없다"며 "여러 차례 낙선 경험이 있는 송 후보가 당시 여론조사에서 상대 후보를 20% 이상 앞선 상황에서 굳이 금품을 받아 정치 생명 부활의 기회를 위태롭게 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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