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전 이유로 비행 거부한 티웨이 기장 징계 무효"
"원칙에 따라 업무 수행할 수 있는 여건 보장 필요 있어"
![[대구=뉴시스] 티웨이항공. (사진 = 티웨이항공 제공) 2024.10.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10/05/NISI20241005_0001669008_web.jpg?rnd=20241005150930)
[대구=뉴시스] 티웨이항공. (사진 = 티웨이항공 제공) 2024.10.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법원이 기체 결함을 이유로 비행을 거부했다가 중징계를 받은 티웨이항공 기장에 대한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채성호)는 원고 A씨가 피고 주식회사 티웨이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무효확인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1일 베트남 현지 시간 오후 11시30분께 깜라인 국제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에 있는 TW158편 항고기의 기장으로서 운항 일반 교범(Flight Operation Manual)에 따라 항공기 출발 전 외부점검을 시행했다.
외부점검 중 브레이크 웨어 인디케이터 핀(Brake Wear Indicator Pin)이 마모된 것을 발견했다. 담당 정비 책임자로 하여금 이를 점검한 결과 인디케이터 핀의 길이(기준점으로부터 돌출된 부분의 길이)가 0.8㎜로 측정됐다.
A씨는 티웨이 항공의 운항 기술 공시 규정에 따라 브레이크를 교체하지 않으면 항공기를 출발할 수 없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운항 기술 공시 23-49에는 '인디케이터 핀이 1㎜ 또는 그 이하의 경우 브레이크(Brake) 교환'이라고 규정됐다.
통지를 받은 티웨이항공의 운항통제책임자 및 정비책임자는 A씨에게 '운항기술공시는 정비효율을 위한 참고 사항일 뿐 비행 안전에는 문제없다'며 설명하고 브레이크 교체 없이 운항하도록 권유했다. A씨는 운항 불가 의사를 변경하지 않았고 항공편은 결국 결항됐다.
항공편이 결항됨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베트남으로 대체항공기(HL8098)가 투입됐다. A씨는 대체항공기를 운항해 다음 날인 1월2일 베트남 현지 시간 오후 3시03분께 베트남 깜라인 공항을 출발해 예정된 일정보다 15시간30분가량 지연 출발했다.
같은 날인 1월2일 티웨이항공은 이 사건 운항기술공시에 대한 무효 공시를 했다.
티웨이항공은 회사에 대해 1억원을 상회하는 재산적 손해를 입혔을 뿐 아니라 항공편의 승객들에 대해서도 정신적 손해를 가했다는 사유로 '정직 6개월'의 징계 결정하고 A씨에게 통보했다.
징계 사유는 비행 안전이 명백히 확보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협의 결과를 자의적으로 배제하고 독단적으로 항공기 결항을 무리하게 결정해 사내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한 업무상 과실을 행한 점, 정비사 등 다른 직군의 담당자를 지휘하거나 지시할 권한은 없음에도 다른 담당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항공기 결항을 결정함으로써 권한을 일탈 및 남용한 점 등이다.
A씨는 재심을 신청했고 티웨이항공의 중앙인사위원회는 징계처분을 '정직 5개월'로 감경해 징계 결정을 하고 이를 통보했다. 이에 A씨는 회사를 상대로 징계처분 무효 확인의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항공기 운항 중단 행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징계 사유로 삼은 이 사건 징계처분은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채성호 부장판사는 "다수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비행 안전과 관련해 관계자들이 징계나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무조건적인 운항 불가를 결정한 것은 아니고 운항통제, 정비통제 등과 협의를 거치며 운항이 가능하도록 운항본부의 구체적인 지시를 요청했으나 구체적인 비행 지시 등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결국 운항하지 않은 것이다"며 "운항 승무원으로서의 임무를 해태한 것이라거나 권한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