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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연가보상비 삭감돼 퇴역연금 깎인 군인…법원 "산정 위법"

등록 2025.02.10 07:00:00수정 2025.02.10 08: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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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0년 군인 연가보상비 삭감

원고 "평등원칙 위반·산정 방식 하자"

法 "퇴역연금 산정 방식 위법하다"

[서울=뉴시스] 코로나19 유행 당시 정부가 군인 연가보상비 예산을 삭감해 퇴역연금이 깎인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뉴시스DB) 2025.02.10.

[서울=뉴시스] 코로나19 유행 당시 정부가 군인 연가보상비 예산을 삭감해 퇴역연금이 깎인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뉴시스DB) 2025.02.10.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코로나19 유행 당시 정부가 군인 연가보상비 예산을 삭감해 퇴역연금이 깎인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지난해 11월26일 A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군인연금 급여 지급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가 유행했던 지난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등을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군인 연가보상비 예산을 삭감했다. 이에 따라 군인들은 2020년에 연가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89년에 임관해 군에서 복무하던 A씨도 지난 2021년 퇴역할 당시 연가보상비를 제외한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이에 A씨는 같은 해 9월 군인 재해보상 연금 재심위원회에 취소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A씨는 처분의 근거 법령이 위헌이라며 "2021년 5월~2022년 4월 사이 전역한 군인들이 달리 취급받아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퇴역연금 산정에 연가보상비가 반영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게 됐으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퇴역연금 산정 방식에도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군인연금법 시행령에 의하면 보수월액 혹은 평균보수월액은 '군인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변동률'을 적용해 산정해야 하는데, '공무원 전체 평균기준소득월액 변동률'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또 "행정절차법 제5조에 의하면 행정청은 처분 상대방에게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는 원고 등에게 연가보상비 미지급 등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는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해 법령이 위헌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퇴역연금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1심은 "연가보상비를 퇴역연금액 산정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는 국가 재정 능력 및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여건,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자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할 수 있다"며 "이를 완전히 공평하게 한다는 것은 산정 방식, 입법 등 기술적 한계로 인해 거의 불가능"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의 퇴역연금 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의 퇴직연금을 산정할 때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변동률'이 아닌 '군인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군인연금법 시행령이 지난 2022년 개정되면서 평균보수월액 산정과 관련해 '군인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으로 변경됐지만, 이 사건 처분 이후 사정이므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퇴역연금 산정 방식에 하자가 존재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국군재정관리단은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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