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반전 돌입한 윤 탄핵심판…헌재, 변론 종결하나
헌재, 7·8차 변론기일 진행…이상민·신원식 등 증인신문
지정된 변론 일정 마무리…헌재, 추가 여부 확답 안해
한덕수 증인 채택·윤 측 심리 요구 등 추가 변론 변수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이 열리고 있다. 2025.02.06.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2/06/NISI20250206_0020685525_web.jpg?rnd=20250206195816)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이 열리고 있다. 2025.02.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는 오는 11일과 13일 7·8차 변론기일을 열고 12·3 비상계엄 사태와 부정선거 의혹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8차 변론을 마지막으로 사전에 지정한 변론 일정을 모두 소화하는 가운데 헌재는 추가 기일 지정 여부에 대해선 확답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헌재가 이번 주에 변론을 종결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1일 오전 10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을 열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이 전 장관과 신 실장은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모두 증인으로 신청해 채택됐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전후로 열린 국무회의 과정, 윤 대통령이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장관을 지낸 신 실장에 대해선 계엄을 사전에 인지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백 전 차장과 김 사무총장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신문이 이어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 측은 선관위 보안점검에 참여한 백 전 차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윤 대통령과 친구 사이인 김 사무총장은 국회 현안질의에 나와 부정선거 의혹을 일축한 바 있다.
13일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8차 변론기일에는 조태용 국정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지호 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열린다.
조태용 국정원장에 대해선 정치인 체포조 관련 질문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지난 5차 변론기일에서 조 원장에게 정치인 체포조 관련 보고를 했는데 묵살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김 전 청장과 조 청장에 대해선 계엄 당시 경찰 인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것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대한 질문도 예상된다.
헌재는 직권으로 조 단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조 단장은 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 등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사령관이 헌재에서 진술을 거부하자 조 단장을 통해 국회 병력 투입 경위 등을 파악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8차 변론을 마지막으로 헌재가 사전에 지정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일정이 마무리된다. 헌재는 추가 기일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7·8차 변론 과정에서 재판부가 직접 추가 기일 지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가 7·8차 변론까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증인 15명에 대한 심리를 마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추가 기일 지정 없이 변론 절차를 종결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을 대부분 기각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이경민 국군방첩사령관 직무대리에 대해선 채택을 보류했는데, 이들을 증인으로 부를 수도 있다.
증인 4명에 대한 신문이 진행되는 7차·8차 변론기일에 이들을 부르기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 재판부가 추가 기일을 지정할 수도 있다.
윤 대통령 측이 증인을 더 신청하거나 추가 심리를 요구할 수 있다. 헌재가 윤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역시 추가로 변론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변론 절차가 마무리되면 헌재는 재판관 평의를 거쳐 최종 선고를 내린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경우 변론 절차 이후 2주 내에 선고가 이뤄졌다. 이에 헌재가 추가 기일을 지정하더라도 3월 중엔 최종 선고가 나올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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