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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메이플자이' 공사비 갈등…결국 2570억원대 소송전으로

등록 2025.02.10 11: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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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작년 12월 조합에 공사비 청구 소 제기

일반분양 감소 등 금융 비용·물가 상승분 대부분

증액 모두 반영시 평당 공사비 797만원으로 상승

GS건설 "서울시 코디네이터 등 통해 원만 해결"

[서울=뉴시스] 메이플자이 투시도.

[서울=뉴시스] 메이플자이 투시도.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입주를 넉 달 앞둔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신반포4지구) 공사비 분쟁이 수천억원대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10일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지난해 12월6일 신반포4지구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액은 2570억6500만원이며,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김경수)에 사건이 배당됐다.

앞서 GS건설은 지난해 12월 조합에 총 4859억원 규모의 추가 공사비를 요구했다. 이중 금융 비용 등에 의한 공사비 2571억원에 대해 공사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소를 제기한 2571억원을 항목별로 보면 ▲공동사업시행 협약서에 의한 착공 전 물가 상승분(310억원) ▲건설 환경 변화 반영(967억원) ▲사업기간 증가 금융비용(185억원) ▲일반분양 세대수 감소에 따른 분담금 증가분 금융비용(777억원) ▲입찰 대비 증가된 공사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332억원) 등이다.

이중 사업 기간 증가와 일반분양 세대수 감소, 추가 공사비 일반관리비 등은 시공사 귀책이 아닌 사유로 늘어난 비용이어서 추가 요구가 불가피하다는 게 GS건설의 설명이다.

아울러 지난해 4월 증액 금액에 반영된 뒤 추가 변동된 설계변경·특화 관련 금액 2288억원에 대해선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요청했다.

메이플자이 공사비 분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GS건설은 2022년 말 설계변경과 금융비용 등을 이유로 조합에 기존 9300억원에서 4700억원 증액한 1조4000억원의 공사비를 조합에 요구했다.

이후 줄다리기 끝에 양측은 공사비를 1조1300억원으로 늘리고 공사 기간은 8개월 연장하기로 합의했으나, 추가 공사비에 대해선 논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3.3㎡(평)당 공사비는 2017년 수주 당시 499만원에서 지난해 4월 2차 도급 변경 기준 564만원으로 상승했다.

GS건설이 요구한 추가 공사비가 전액 반영될 경우 평당 공사비는 797만원으로 8년 전 수주 당시보다 300만원가량 오르게 된다.

다만 잠실 진주 재건축(811만원), 청담삼익(765만원), 반포주공 1단지 3주구(786만원), 같은 단지 1·2·4주구(792만원) 등 비슷한 강남권 정비사업 단지의 평당 공사비와 비교하면 비슷한 수준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설계 변경, 특화 적용에 따른 공사비 증가와 사업 기간 변경 및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 건설 환경 변화에 따라 발생한 추가 공사비에 대해 조합에 협의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불가피하게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부동산원 공사비 검증 및 서울시 코디네이터 제도의 도움을 받아 입주 전 조합과 공사비 협의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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