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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선·이미선 헌법재판관 탄핵' 청원 법사위 회부…각각 8만·9만명 넘어

등록 2025.02.10 16:23:14수정 2025.02.10 16: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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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법사위로 회부…8만명 이상 동의

'이재명 제명' 청원도 법사위 회부…8만1910명 동의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5.02.10.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5.02.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정계선·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탄핵을 요청하는 국민동의청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국회소관 상임위에 회부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이날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정 재판관과 이 재판관의 탄핵을 요청하는 국민동의청원이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100명 동의를 얻으면 '청원 요건 검토' 단계가 되고, 청원글로 등록돼 30일 이내에 5만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된다. 청원은 상임위에 회부되더라도 동의 기간이 남으면 계속 동의를 받는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정 재판관에 대한 청원은 약 8만8000명, 이 재판관에 대한 청원은 약 9만6950명이 동의한 상태다.

정 재판관에 대한 탄핵을 요청한 청원인은 "정 재판관의 배우자는 윤석열 탄핵촉구 시국선언에 동참했는데 이는 이해충돌의 대표적 사례"라며 "탄핵 재판 논의 상황이 야당 측에 전달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이 또한 '이해충돌' 소지가 크다"고 했다.

이 재판관의 탄핵 청원에 대해선 "이미선 재판관은 피고발인 윤 대통령 측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기일을 1주에 2번씩 총 5회로 마음대로 지정해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 원칙 위반으로, 당사자의 방어권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을 뿐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주장이 게시됐다.

한편 이날 기준 국회전자청원에는 '이재명 의원의 제명에 관한 청원' 역시 8만1910명가량이 동의해 지난 7일 법사위로 회부됐다. 청원인은 "이 의원은 지속적으로 내란진압을 핑계로 사법쿠데타의 성공을 도모하거나 내란을 방조하고, 내란진압이라는 정치적 발언을 통해 공공연히 내란을 선전·선동하는 등 내란을 정당화했다"고 주장했다.

상임위는 회부된 청원을 심사해 본회의에 올리거나 폐기할 수 있다. 현행 국회법 제125조는 청원 심사를 위해 위원회에 청원심사소위원회를 두고,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최장 15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사위 청원심사소위는 민주당 4명, 국민의힘 2명으로 구성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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