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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사태 유탄 맞은 광림, 결국 상장폐지되나

등록 2025.02.11 09:40:04수정 2025.02.11 09: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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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양선길 등 경영진 횡령·배임

광림 "상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예정"

(사진=광림)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광림)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경택 기자 =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양선길 쌍방울그룹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 2023년 2월부터 거래가 정지돼온 광림이 끝내 상장폐지 유탄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회사 측은 개선기간 동안 계열사 지분 매각 등 사법리스크 해소에 충분히 힘써온 만큼 즉각 상장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상장폐지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전날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광림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최종 '상장폐지'로 의결했다. 광림의 정리매매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20일까지다.

앞서 광림은 지난 2023년 2월 김성태 전 회장, 양선길 회장 등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가 불거지면서 그룹 계열사인 쌍방울과 함께 지난 2023년 2월 거래가 정지됐다. 당시 광림은 쌍방울의 최대주주였다. 횡령 금액은 18억원 수준이었지만 횡령 금액이 10억원을 넘기면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그해 3월 거래소는 광림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렸고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지만, 광림 측이 이의신청서를 내면서 같은해 12월 1년의 개선기간이 부여됐다.

광림은 개선기간이 종료된 지난해 12월 개선계획 이행내역서을 제출했다. 이후 거래소는 지난달 한 차례 판단을 유보한 이후 전날 최종 상장폐지를 의결했다.

광림 측은 개선기간 동안 거래재개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는 입장이다. 실제 광림은 회사가 보유 중이던 계열사 쌍방울과 비비안 지분을 매각하는 등 순환출자 해소 및 그룹 사법리스크 해소를 위해 힘써왔다. 거래소 측 역시 오너 리스크를 가장 큰 문제로 보고 이에 대한 강력한 개선을 요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광림은 오는 12일 정리매매 개시가 예정돼 있는 만큼 즉각 상장폐지 결정 효력 가처분 신청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광림 측은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안타까운 일이며 유감스럽다"며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장폐지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은 상장폐지를 막으려는 기업 입장에서는 최후의 수단으로 여겨진다. 가처분 신청이 제출될 경우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정리매매는 일단 보류된다.

한편, 광림이 최종 상장폐지 결정을 받아들면서 그간 주주연대를 중심으로 거래재개 목소리를 높여온 소액주주들 사이에서도 탄식이 들려오고 있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광림의 소액주주수는 3만6729명으로 보유 주식가치는 692억원 수준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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