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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불 지르면 됨"…온라인 협박글 쓴 30대, 결국 구속

등록 2025.02.11 18:53:48수정 2025.02.11 2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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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11일과 13일 각각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8차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다. 2025.02.1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11일과 13일 각각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8차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다. 2025.02.10.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온라인 커뮤니티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하는 헌법재판소(헌재)를 방화하겠다는 협박 글을 올린 30대가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1일 A씨를 협박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자신의 컴퓨터로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다른 거 필요 없음. 헌재 불 지르면 됨"이라는 글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시민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IP 추적 등 수사를 벌여 지난 8일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 "홧김에 했다"는 취지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협박성 게시글에 대해 엄정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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