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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통합지원법 시행 1년 앞…대상자, 지원범위 어떻게 되나

등록 2025.02.12 15:29:06수정 2025.02.12 16: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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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돌봄과미래, 국회 토론회 개최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용익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 이사장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의장에서 열린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포럼 총회 및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2025.02.05.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용익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 이사장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의장에서 열린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포럼 총회 및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2025.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재단법인 돌봄과미래는 오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돌봄통합지원법은 2026년 3월 27일 시행될 예정으로, 노인과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주거·일상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합해 지원 받게 된다.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이 어떻게 마련되느냐에 따라 통합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대상자 범위, 재원, 인력, 인프라 등이 결정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일본 등 해외 사례를 검토해보고, 법 취지에 맞는 보건의료 제공 내용과 대상자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용익 돌봄과미래 이사장은 "2025년은 법 시행을 위해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과 함께 개정할 법도 정돼어야 하며 관련법들도 개정해야 해야 하고, 인력과 시설 등 각 지역의 인프라 구축도 시급한 실정"이라며 "얼마나 잘 대비하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내년에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지역사회돌봄의 연착륙과 향후의 성공을 내다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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