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잘생긴 이 경찰 픽하겠다"…사고 내고 '얼평'한 여성

등록 2025.02.13 02:30:00수정 2025.02.13 05:46:2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교통사고를 낸 한 여성이 출동한 경찰관들을 몰래 촬영하며 외모를 평가한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사진=JTBC '사건반장')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교통사고를 낸 한 여성이 출동한 경찰관들을 몰래 촬영하며 외모를 평가한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사진=JTBC '사건반장')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유화연 인턴 기자 = 교통사고를 낸 한 여성이 출동한 경찰관들을 몰래 촬영하며 외모를 평가한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JTBC '사건반장'은 사고를 낸 여성이 자신의 차량 안에서 직접 찍은 영상을 보도했다. 영상 속에서 여성은 차 앞에 모여든 경찰관들을 촬영하며 외모를 평가하는 등 장난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해당 여성은 경찰관들이 하차를 요구했음에도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촬영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잘생겼다" "전 이분이 취향입니다" "이분은 무섭습니다" 등의 말을 내뱉으며 경찰관들의 외모를 평가했다.

특히 한 경찰관을 가리키며 "이분을 픽(선택)하겠습니다. 저는 이분에게 끌려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남자는 건드리지 마세요. 이 남자는 제가 찜했습니다"라고 농담 섞인 발언을 이어갔다.

이후 한 경찰관이 차량 문을 두드리며 "문 열어보세요"라고 요구하자 여성은 휴대폰 카메라로 경찰관들을 쭉 비추며 "무섭습니다" "다들 고소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또한 차량의 짙은 선팅에 한 경찰관이 창문에 얼굴이 가까이 들이밀고 내부를 살펴보려 하자 여성은 "언니 인기 봤냐?" "봤냐! 언니 인기"라고 말하며 상황을 끝까지 가볍게 여겼다.

이를 본 양지열 변호사는 "경찰분들의 초상권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며, 경찰의 하차 요구를 무시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커지자 여성은 직접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던 해당 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