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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폭행' 중학생, 1심 징역형 집유…법원 "심신미약 인정"

등록 2025.02.13 14:27:25수정 2025.02.13 14: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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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머리 돌로 가격한 혐의

'마약 혐의' 유아인에 커피 던지기도

검찰, 불구속 기소·치료감호 청구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돌로 여러 차례 내려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생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 송파구을에 출마한 배 의원이 지난 2024년 4월 서울 송파구 선거사무소 상황실에서 당선이 확실시 되자 당선소감을 밝히고 있는 모습. 2024.04.10.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돌로 여러 차례 내려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생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 송파구을에 출마한 배 의원이 지난 2024년 4월 서울 송파구 선거사무소 상황실에서 당선이 확실시 되자 당선소감을 밝히고 있는 모습. 2024.04.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돌로 여러 차례 내려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생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13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16)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해당 기간 동안 정신질환 치료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A군이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봤다.

형법을 보면 심신상실 상태는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해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거나, 사물을 변별한 바에 따라 의지를 정해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된 상태'를 의미한다. 심신미약은 심신상실처럼 구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결여된 정도는 아니지만, 미약한 상태에 있는 것을 뜻한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 변호인은 심신상실을 주장하지만 사건 당일 범행 현장에 가게 된 경위, 당시 진술 내용 등을 비춰보면 심실상실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재 낮병동에서 치료와 학업을 함께 하면서 비교적 안정적 상태를 보이고 있고 정신질환 치료에 협조 중"이라며 "검사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치료 감호 시설에서 치료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치료 감호 청구도 기각했다.

이어 "이 사건 특수상해죄는 증거에 의해서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돌로 여러 번 내리쳐 상해를 가해 범행 방법, 상해 부위 정도를 비춰보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 가족 유대 관계가 분명하고 치료를 적극적으로 돕는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월25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배 의원의 머리를 돌덩이로 15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배 의원은 두피가 찢어지고 상처를 입어 사흘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배 의원을 가격하는 데 사용된 흉기는 콘크리트 재질로 된 명함 크기의 돌로, A군이 집 근처 아파트 단지에서 주운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 조사 과정에서 A군이 지난해 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로 훼손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던 설모(29)씨에게 지갑을 던지고, 마약 혐의 구속영장이 기각돼 마포경찰서를 빠져나오던 배우 유아인(39)에게 커피를 던진 인물이라는 점도 확인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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