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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전문인력' 비용 지원…1인당 월 200만원 한도

등록 2025.02.16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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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 지원 공고

[서울=뉴시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오는 21일까지 '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에 참여할 조합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사업 추진을 위해 신규 채용한 전문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다.

절차에 따라 선정된 조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초 채용일 기준 1년간, 조합당 1명, 월 인건비의 70%를 인당 200만원 한도로 지원받는다.

지난해 전문인력을 지원받은 조합은 지원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사를 통해 선정되면 2년차에는 월 인건비의 50%를 지원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제3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사업으로 지난해와 같은 총 9억4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공동사업 전문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채용된 전문인력은 중앙회가 제공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운영 및 공동사업 전략수립에 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공동사업의 기획, 실행, 성과관리,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중앙회는 지난해 총 87개 협동조합에 88명의 전문인력을 지원한 바 있다.

한국다이캐스트공업협동조합의 박사급 전문인력 채용을 통한 다이캐스팅 전문기술인 민간자격증 및 교육센터 사업을 통한 업종 인력 양성과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의 '전국 중소물류센터 통합시스템' 구축 운영 전문인력 채용이 대표 우수사례로 꼽힌다.

조진형 중소기업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전문인력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라며 "공동사업 기반이 약한 협동조합에 큰 도움이 돼 공동사업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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