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파손시 보험금 수령 어떻게…"자기부담금 차감 후 지급"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2/05/NISI20210205_0000686568_web.jpg?rnd=20210205152100)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email protected]
금융감독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의 '휴대폰, 가전제품 파손·고장 등 보상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휴대폰보험 가입 후 휴대폰 도난(분실), 파손시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
보험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기존에 수령한 보험금 만큼 보험가입 금액이 줄거나 보상 횟수가 제한될 수도 있다.
특히 보험상품에 따라 '파손' 이외에 '도난(분실)' 등은 보상받지 못할 수 있으니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 보험사나 제조사가 지정한 공식수리센터 이외의 곳에서 휴대폰을 수리하면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없다.
타인 명의 유심(USIM)이 장착된 상태에서 발생한 손해, 그리고 통상적인 마모나 점진적인 성능 저하 등 본래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손해도 보상받을 수 없다.
단말기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보험사가 지정한 서비스센터를 통해 동일 기종의 단말기를 현물로 제공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럴 경우 소비자는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며, 단말기 출고가가 보험가입 금액보다 높으면 그 차액을 부담해야 한다.
해당 모델이 단종된 경우 동급의 유사한 성능을 가진 다른 제품(리퍼비시 제품 포함)으로 교체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휴대폰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여행자보험에 부가된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특약에 가입했다면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휴대폰보험과 여행자보험에 모두 가입한 경우에는 중복 보상되지 않으며, 실제 수리비를 한도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가전제품 보증수리 연장보험은 무상수리 대상 '고장'으로 인해 발생한 수리비를 보상한다. 파손 등 유상수리 대상 고장은 제외된다.
또 가입한 손해보험이 가전제품 수리비용 특약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있는 가전제품만 보장하며, 통상 10년이 경과한 제품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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