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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어선사고 예방 긴급 안전조치 내달 31일까지 시행

등록 2025.02.14 20: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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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조업자제 권고·선박 안전 특별점검…선박사고 24시간 신속대응

긴급 안전조치 기간 불법 조업 엄정 대응…해양안전 특별 캠페인 진행

[서울=뉴시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14일 오후 부안군을 찾아 지난 13일 오전 전북 부안군 왕등도 동방 3해리 해상에서 발생한 근해통발 제2022 신방주호의 화재사고 수색구조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2025.02.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14일 오후 부안군을 찾아 지난 13일 오전 전북 부안군 왕등도 동방 3해리 해상에서 발생한 근해통발 제2022 신방주호의 화재사고 수색구조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2025.02.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정부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어선사고 예방을 위해 기상 상황에 따라 어선 조업 자제를 권고하고, 선박 안전 특별점검에 나선다. 또 해양수산부 및 소속·산하기관의 선박사고 24시간 신속대응체계를 유지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14일 최근 연이은 어선사고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데 따른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긴급 안전조치를 내달 31일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긴급 안전조치는 어선의 전복·침몰 등 선박사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비상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해수부는 이번 긴급 안전조치를 통해 해양사고를 줄이고,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할 계획이다. 또 이번 긴급 안전조치 기간 중 발생한 불법 조업 등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국적인 해양안전 특별 캠페인을 실시해 어업인 등 선박 종사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현재 추진 중인 각종 안전대책의 보완 필요 사항도 확인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최근 겨울철 전후로 해양기상 변화가 급격해 선박안전에 큰 위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선박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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