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렁크 아이 방치 살해' 친부, 2심서 무죄 반전…이유는?
수원고법, 친모의 진술 신빙성에 문제삼아
"아이 입양 보냈다고 해서 믿어" 받아들여
영아가 차량에 실렸을때 사망 가능성 있어
부인과 공모해 시신 유기 증명됐다 어려워
![[수원=뉴시스] 수원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12/02/NISI20241202_0001718316_web.jpg?rnd=20241202143836)
[수원=뉴시스] 수원지법.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생후 10일 된 영아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친부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1부(고법판사 원익선·김동규·김종기)는 살인,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친모 B씨와 함께 2023년 1월8일 용인시의 한 병원에서 출산한 아이를 열흘만에 퇴원시킨 뒤 쇼핑백에 넣고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아이가 숨지자 같은달 21일 화성시 서신면의 한 해변 수풀에 아이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A씨와 B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각각 징역 8년과 6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와 B씨 모두 항소하며 항소심 재판이 각각 이뤄졌다. B씨가 원심과 동일한 징역 6년을 받은 것과 달리 A씨에 대한 판단은 뒤집혔다.
항소심은 B씨의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B씨가 병원을 통해 아이를 입양 보냈다고 해서 이를 믿었으며 차량 트렁크에 아이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않았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또 '정상적인 신생아라면 차량 트렁크에서 지속적으로 울음소리를 냈을 것'이라는 전문가 소견과 다르게 A씨와 B씨 모두 차량에서 아이의 울음 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을 토대로 피해 영아가 차량에 실렸을 당시 이미 사망했거나 사망 직전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차량 트렁크 안의 짐들은 B씨가 담당해 관리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차량 트렁크에 실린 뒤 소리를 내거나 우는 등 인기척을 내지 않은 이상 A씨는 피해자가 차량 트렁크 내 쇼핑백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B씨와 공모해 피해자의 시체를 유기했다는 사실도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