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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교사 249명, 뒷돈 받고 학원과 문제 거래…213억원 규모"

등록 2025.02.18 14:00:00수정 2025.02.18 15: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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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감사

'수능 출제 참여' 넌지시 알려 놓고 단가 인상 요구도

수능 영어 '23번 문항' 관련 구체적 유착관계 확인 안 돼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가 배부된 지난해 12월6일 경기도 수원시 효원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수험생들이 전국대학 지원 참고표를 살펴보고 있다. 2025.02.18. jtk@newsis.com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가 배부된 지난해 12월6일 경기도 수원시 효원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수험생들이 전국대학 지원 참고표를 살펴보고 있다. 2025.02.18. [email protected]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감사원은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등 문제를 제공하고 뒷돈을 받은 현직 교사 249명을 적발했다. 감사원이 산정한 교사들의 수취 규모는 총 212억90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수입액을 따지면 8500만원에 달했다.

감사원은 18일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점검' 감사 최종 결과를 공개했다. 서울,경기도 및 6대 광역시 소재 중고교 정규교사 중 문제 제작 등 대가로 2018~2022년 5000만원 이상을 받은 사례를 중심으로 실태를 점검한 내용이 담겼다.

교사들이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제작·판매하는 영리행위를 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거래는 사교육 업체가 수능에 연계되는 EBS 교재 집필진이나 인맥·학연을 동원해 교사와 접촉하고 구두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고교교사 A씨는 학원 강사 B씨에게 2015년부터 모의고사 문제를 꾸준히 판매하는 등 8개 업체로부터 5년 동안 6억10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사교육업체가 모의고사 문항 제작 팀장직을 제안하자 전국연합학력평가 출제 당시 알게 된 교사들을 끌어들였다.

한 교사는 업체에 '2020년 10월 한달간 연락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수능 출제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알려놓고 거래단가 인상을 요구했다. 결국 이 교사의 문항 거래액은 20개당 3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올랐다.

교사 C씨는 2019년 다른 교사 6명을 끌어들여 문제 2000여개를 강사에게 판매해 3억2000만원을 벌어들였다. 이 가운데 2억4000만원은 C씨가 배우자 계좌를 이용해 문항 제작 및 검토·수정 명목으로 가져갔다.

고교 과학교사 D씨는 교사 35명으로 문항 제작진을 꾸리고, 배우자가 설립한 '문제팔이'용 출판업체를 통해 제작진의 문제를 구입한 뒤 사교육 업체에 팔았다. 사실상 D씨 부부가 만든 업체는 이 같은 방식으로 2019년부터 4년간 매출 18억9000만원을 올렸다.

2023학년도 수능 영어 영역 23번 문항과 관련한 감사원 결론도 나왔다. 23번은 수능 직전 유명 강사가 제공한 모의고사에 실린 지문이 그대로 출제돼 '사전 유출' 의혹이 일었다.

감사원은 지난해 3월 중간 결과 발표 당시 23번 문항 관련자들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최종적으로 이들 사이의 구체적인 유착관계를 확인하지는 못했다.

현직 고교교사는 2022년 3월 미국 하버드대 선스타인 교수의 저서 '투 머치 인포메이션' 중 79쪽을 토대로 EBS수능 연계 교재 문제를 만들었다. 이 교재를 감수한 대학교수 E씨는 수능 출제 위원으로서 23번 문제를 만들면서 해당 지문을 활용했다.

EBS 문제를 만든 교사와 친분이 있는 다른 고교교사 F씨도 이 지문으로 문제를 만들어 사교육 업체 강사에게 제공했고, 수능 두달 전 이 문제는 강사의 모의고사에 반영됐다.

E씨는 감사원 조사에서 "수능 출제 당시 EBS 교재 문항의 지문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이 스스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E씨가 속한 대학 총장에게 E씨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요청했다.

2018~2023년 매년 EBS 교재 집필에 참여한 F씨는 EBS 보안서약서를 위반하고 출간 전인 EBS 수능 연계교재 파일을 강사에게 넘기기도 했다. 감사원은 F씨에 대해서는 경징계 이상의 조치를 요구했다.

23번 문항 출제 및 이의심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한국교육평가원 관련자 3명에 대해서는 각각 정직, 경징계, 해임이 요구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들은 수능 이후 23번에 대한 이의신청이 126건 들어오자 '중대 사안'이 아닌 '단순 사안'으로 변경하는 등 사안이 가볍게 처리되도록 했다.

감사원은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등 비위 정도가 큰 교사 29명에 대해서는 징계요구(8명) 혹은 비위통보(21명) 하고, 나머지 220명은 교육부가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적정한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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