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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측, '김건희 계엄 지시' 박지원·'윤 계엄 술' 김종대 고발

등록 2025.02.18 17: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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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 "박·김 허위 사실 유포해"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02.1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02.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18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종대 정의당 전 의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전했다.

박 의원은 전날인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 대통령 계엄 배경에 무속신앙과 김건희 여사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설 지나면 운이 좋다'는 무속인 말을 믿었고, 계엄 한 달 전인 11월 4일 명태균 게이트 수사 보고서를 받은 영부인이 '이것 터지면 다 죽어, 빨리 계엄 해'라고 이야기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박 의원은 "방송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큰 반박을 못 하더라"며 "만약 내가 틀렸으면 고소를 좋아하는 저 사람들이 (고소)했을 것 아니냐"고 자기 말이 맞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를 두고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대통령 비상계엄을 무속과 결부시키고, 대통령이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이 있는 듯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이 CBS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계엄 당일 결심 지원실에서 나올 때 술 냄새가 났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변호인단은 "역시 허위 사실"이라고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에 대한 비하와 모욕이 금도를 넘었다"며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타인의 신상에 관해 다소간 과장을 넘어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하는 등으로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세세한 사실에 대해 다투지 않고 억울함을 피력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지위에 근거한 최대한의 감수와 용인의 표현"이라며 "이를 악용해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인격적 모욕을 하는 이들에게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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