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철 충남도의원 "천안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부실"
"자연재해·사회재난 사망금 지원 미비"
![[홍성=뉴시스] 오인철 충남도의원.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11/08/NISI20231108_0001406890_web.jpg?rnd=20231108151101)
[홍성=뉴시스] 오인철 충남도의원.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아산=뉴시스]박우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오인철 충남도의원은(천안7) 천안시가 가입한 '천안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이 다른 시군과 견줘 부실하다고 19일 지적했다.
오 의원은 "천안시민이 재난과 사고를 당했을 때 적용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에서 생활보장을 위한 내용이 빠져 있는 등 보험의 보장 내용이 타 시군에 비하여 턱없이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현재 시가 가입한 '2025년 천안시 시민안전보험'은 다음의 항목들을 보장한다.
▲상해의료비(의료비 1인당 100만원 한도, 장례비 2000만원 한도) ▲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치료비(1인당 100만원 한도) ▲자전거 탑승중 사고시 응급실 내원치료비(1인단 10만원) 등이다. 올해부터는 실손의료비 가입자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
반면 서산시는 자연재해 사망시 2000만원, 사회재난 사망시 2000만원을 보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천안시를 제외한 충남도 시군 대부분은 행안부에서 추천하는 ▲자연재난 사망 ▲사회재난 사망 ▲화재·붕괴·폭발 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후유장해에 관한 보장내용을 담고 있다.
오 의원은 “천안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이 달린 시민안전보험이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시민들의 의료비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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