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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에 음식물 제공…김정권 전 의원 벌금 800만원

등록 2025.02.20 23:44:06수정 2025.02.21 0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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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뉴시스]김상우기자=국민의 힘 김해갑 후보 경선에 나섰다가 탈락한 김정권 전 의원은 11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결과에 승복한다고 밝혔다. 2024.03.11. woo@newsis.com

[김해=뉴시스]김상우기자=국민의 힘 김해갑 후보 경선에 나섰다가 탈락한 김정권 전 의원은 11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결과에 승복한다고 밝혔다. 2024.03.11.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지난해 제22대 총선 출마에 나섰던 김정권 전 국회의원과 김 전 의원을 도왔던 박병영(국민의힘·김해6) 도의원 등이 금품 선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김성환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권 전 국회의원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박병영 도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측근 4명에 대해 범죄 가담 정도에 따라 각 벌금 8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실시된 4·10 총선을 앞두고 박 의원을 비롯해 측근들과 함께 송년회에 참석한 회원 등 선거구민들에게 음식물과 상품권 등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의원 등은 참석한 회원들에게 회비 3만원을 초과한 3만 8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5명에게 추첨을 통해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일부 혐의에 대해 경품 추첨 등을 진행한 것으로 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김 전 의원은 지난해 국민의힘 김해갑 지역에 경선 후보로 나섰지만 탈락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공천 및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범행 일부를 인정하고 기부행위로 제공한 재산상 이익도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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